납세 대상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등기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가 기준이므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미룬 경우에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유 재산은 지분 비율대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각 부담합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지방세 · 시·군·구청(특별시는 자치구), 위택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6년에는 1기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주택분 세액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부과하며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과세기준일 | 2026년 6월 1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부담자가 됩니다. |
| 1기분 납부(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7월 31일이 금요일이라 기한 연장이 없습니다. 주택분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 2기분 납부(주택 1/2, 토지)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9월 30일이 수요일이라 기한 연장이 없습니다. 토지분은 9월에만 부과됩니다. |
| 분납 신청 | 2026년 7월 16일 ~ 9월 30일 | 각 기분 납부기한까지 신청하고, 분납분은 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등기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가 기준이므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미룬 경우에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유 재산은 지분 비율대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각 부담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고, 신청은 각 기분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물납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구역 부동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즉시 붙습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0.66%(연 7.92%)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어, 끝까지 방치하면 원세액의 최대 42.6%가 더 붙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은 여기에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의 신고 관련 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재산세은 지방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1기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두 날짜 모두 평일이라 기한 연장이 없습니다. 주택분은 두 기간에 절반씩,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매도인이 7월과 9월 고지서를 모두 받게 됩니다. 반대로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신청은 각 기분 납부기한 안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하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바로 붙습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 붙어 최대 42.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3%가 확정되므로 기한 당일 자정 전에 납부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조회하면 전국 지자체 고지 내역이 한 번에 나옵니다. 서울시 재산이면 이택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7월과 9월 중순에는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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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