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표는 계급과 호봉 두 축으로 정해진다
공무원의 기본급은 협상이 아니라 표로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은 세로축에 호봉, 가로축에 계급을 놓고 그 교차점의 월봉급액을 원 단위까지 못 박아 둡니다. 2026년 봉급표는 2026년 1월 2일 개정본이 적용되며, 일반직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 일반군무원, 재외공무원에게도 같은 표가 쓰입니다. 교정·검찰 같은 공안 직렬은 별표 4, 연구직은 별표 5, 경찰·소방은 별표 10, 교원은 별표 11, 군인은 별표 13으로 표 자체가 다릅니다.
월봉급액 = 별표 3에서 (내 계급, 내 호봉) 칸을 찾은 값
세전 월 지급액 = 월봉급액 + 정액급식비 160,000원 + 계급별 직급보조비
호봉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1호봉씩 올라가고 승급일은 매달 1일입니다. 첫 호봉은 별표 15 초임호봉표와 별표 16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학력·경력·군 복무 기간을 환산해 정해지므로, 같은 해 임용된 9급이라도 시작 호봉이 1호봉일 수도 3호봉일 수도 있습니다. 계급별 최고 호봉도 다릅니다. 9급과 8급, 7급은 31호봉, 6급은 32호봉, 5급은 30호봉, 4급은 28호봉, 3급은 27호봉, 2급은 25호봉, 1급은 23호봉이 끝입니다. 그래서 9급 31호봉 봉급 373만 1,100원이 6급 13호봉 379만 2,700원과 비슷해지는, 계급이 낮아도 호봉이 높으면 역전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봉급만으로는 월급이 아니다: 고정 수당 세 가지
봉급표만 보고 "9급 월급이 213만원"이라고 결론 내리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금액을 못 박아 둔 고정 수당이 최소 세 가지 더 붙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정액급식비로,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월 16만원이 되었고 계급과 무관하게 전 공무원에게 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안에 있어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실수령액에서 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는 직급보조비입니다.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9급과 8급은 17만 5,000원, 7급 18만원, 6급 18만 5,000원, 5급 25만원, 4급 40만원, 3급 50만원, 2급 65만원, 1급 75만원이 매달 붙습니다. 8급과 9급이 같은 구간이라 8급으로 승진해도 직급보조비는 그대로이고, 6급에서 5급으로 갈 때 18만 5,000원에서 25만원으로 6만 5,000원이 뛰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액급식비와 달리 과세 대상이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명절휴가비입니다.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면 각각 그 시점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받습니다. 9급 1호봉이면 한 번에 127만 9,800원, 연 255만 9,600원입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위 실수령액 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연 수입을 따질 때는 봉급 1.2개월 치가 더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근무연수가 쌓이면 1월과 7월에 월봉급액의 10~50퍼센트인 정근수당과, 매달 3만~10만원인 정근수당 가산금이 붙습니다.
공무원 실수령액이 회사원과 다른 이유
같은 세전 월급을 받아도 공무원과 회사원의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금입니다. 회사원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으로 기준소득 월액의 4.75퍼센트를 내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를 기여금으로 냅니다. 거의 두 배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 0.9퍼센트를 내지 않으므로, 두 차이를 합치면 공무원이 약 3.35퍼센트포인트를 더 공제받는 셈입니다.
공제 항목 비교 · 2026년 요율| 항목 | 공무원 | 일반 근로자 |
|---|
|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기여금 9% | 국민연금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가입하지 않음 | 0.9% |
| 소득세·지방소득세 | 동일 (기본세율 6~45%) | 동일 (기본세율 6~45%) |
숫자로 보면 9급 1호봉의 세전 월 지급액 246만 8,000원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20만 7,720원, 건강보험료 8만 2,970원, 장기요양보험료 1만 90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만 2,590원을 빼 실수령액이 213만 3,820원이 됩니다. 공제율은 13.5퍼센트입니다. 계급과 호봉이 올라갈수록 누진세율이 붙어 공제율이 함께 오릅니다. 5급 30호봉이면 세전 602만 7,200원에 실수령 478만 3,380원으로 공제율이 20.6퍼센트, 1급 23호봉이면 세전 891만 1,400원에 실수령 669만 2,910원으로 24.9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9급 공무원의 1년 치 수입을 계산해 보면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1년 치를 세어 보겠습니다. 세전 월 지급액 246만 8,000원이 12개월이면 2,961만 6,000원이고, 명절휴가비 255만 9,600원을 더하면 3,217만 5,600원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정근수당도, 성과상여금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초과근무 시간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붙어 이보다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금액은 개인과 기관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이 페이지에서는 확정 금액만 셌습니다.
호봉이 쌓이는 속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9급 1호봉 213만 3,000원에서 10호봉 254만 2,700원까지 9년에 40만 9,700원이 오르는데, 이 구간의 호봉 간 인상 폭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9급 1호봉에서 2호봉으로 갈 때는 1만 4,600원밖에 오르지 않는 반면 8호봉에서 9호봉으로 갈 때는 8만 9,200원이 오릅니다. 초임 구간이 완만하고 중간 구간이 가파른 구조라 임용 직후 몇 년의 체감 인상률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에 넣지 않은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져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 기준이라 호봉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호봉과 근무연수는 초임호봉 환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특수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은 개인 사정과 직렬, 근무지에 따라 달라 제외했습니다.
- 공무원연금 기여금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12로 나눈 값이라 봉급과 직급보조비의 합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이 표는 그 합을 기준소득월액 대신 쓴 근사값입니다.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직접 조회하지 않고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근사값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납니다.
2026년 9월 기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026. 1. 2. 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6. 1. 2. 시행) 고시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봉급표는 매년 개정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원문과 인사혁신처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