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 봉급부터 확인한다
적금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는 월급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병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비고 제6호에 정해져 있고, 2026년 1월 2일 개정본 기준으로 이등병 75만원, 일등병 90만원, 상등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입니다. 같은 별표는 본인의 지원 없이 임용된 하사를 150만원, 사관생도를 1학년 121만 5,000원부터 4학년 165만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 봉급은 협상이나 부대별 재량이 아니라 이 표 하나로 전군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복무 기간 전체로 보면 육군 기준 18개월 동안 계급이 이병에서 병장까지 올라가므로, 각 계급에 4개월 반씩 머문다고 단순화하면 봉급 총액은 약 1,957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적금 납입 여력이 되는데, 병장이 되면 월급 150만원 중 55만원을 넣어도 95만원이 남지만 이병 때는 75만원 중 55만원을 넣으면 2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계급이 오르면서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정부가 낸 만큼 그대로 얹어 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다른 적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금리가 아니라 정부 매칭지원금입니다. 「병역법」 제79조의2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1항이 그 금액을 못 박습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납입한 금액의 100퍼센트입니다. 990만원을 넣으면 990만원을 그대로 얹어 준다는 뜻입니다.
만기 수령액 = 납입 원금 + 은행이자(비과세) + 납입 원금 x 100%
월 55만원 x 18개월, 연 5% 기준 = 9,900,000 + 391,875 + 9,900,000 = 20,191,875원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18개월짜리 적금에서 이자가 원금의 4퍼센트를 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100퍼센트 매칭이 얼마나 큰지 분명해집니다. 위 조건에서 은행이자는 39만 1,875원인데 정부지원금은 990만원입니다. 이자는 전체 수익의 4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서는 금리 0.5퍼센트포인트를 더 받는 것보다 한 달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납입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매칭지원금은 원금에만 붙고 이자가 따로 붙지 않으며 만기에 일시 지급됩니다.
월 55만원이라는 숫자의 정체
월 납입 한도로 알려진 55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가 정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입니다. 조문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이라고 명시하므로 은행 두 곳에 나눠 가입해도 합쳐서 55만원이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월 40만원이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5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입 자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고 같은 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에는 기간 조건도 붙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기간이 24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은 모두 24개월 안이라 전 기간 비과세이지만, 그보다 긴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난 뒤 발생한 이자에 15.4퍼센트가 과세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 두 조건을 모두 반영해 한도 초과분과 24개월 초과 기간의 이자를 따로 떼어 과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복무 기간별 만기 수령액 시뮬레이션
위 시뮬레이션 표를 다시 보면 복무 기간이 길수록, 납입액이 클수록 받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단순히 비례가 아니라는 점이 보입니다. 육군 18개월에 월 55만원이면 만기 수령액이 2,019만 1,875원인데, 공군 21개월에 같은 금액을 넣으면 2,362만 9,375원으로 343만 7,500원이 많습니다. 3개월치 원금 165만원의 두 배를 조금 넘는데, 정부 매칭이 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납입액을 줄이면 손해도 두 배로 커집니다. 육군 18개월 기준으로 월 55만원 대신 월 30만원만 넣으면 만기 수령액이 1,101만 3,750원이 되어 917만 8,125원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본인 부담은 450만원인데 받는 돈은 그 두 배가 넘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이 상품에서는 거의 언제나 정답입니다.
중도해지하면 무엇을 잃는가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2항은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즉 17개월을 채우고 해지하면 정부 매칭지원금 전액을 못 받습니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비과세로 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므로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중도해지의 손실이 이 상품에서는 다른 어떤 적금보다 큽니다.
만기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만기일이지만,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시행령은 복무기간 종료일을 만기일로 봅니다. 따라서 조기 전역이나 복무 기간 조정이 있어도 그 시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받으려면 병역증이나 전역증, 병적증명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도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것
- 은행 약정금리는 법령이 아니라 은행별 상품 약관과 우대조건으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의 연 5.0퍼센트는 예시일 뿐이니 가입할 은행의 실제 금리를 확인하고 계산기에 넣으세요.
- 별도의 이자지원금 제도가 운영되는지는 국방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납입 한도 월 550,000원은 모든 금융회사 합산 기준입니다. 두 은행에 나눠 가입할 때 합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비과세 적용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 이자는 정액적립식 단리로 계산했습니다. 은행이 월복리를 적용하면 실제 이자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원문 값을 반영했습니다.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국방부와 병무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