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재산세와 무엇이 다른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과세 기준일은 같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목 | 지방세 (시·군·구) | 국세 (국세청) |
| 과세 단위 | 물건별 | 사람별 합산 |
| 공제 | 없음 | 12억원 또는 9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1주택 43~45% | 60% |
| 납부 | 7월·9월 각 1/2 | 12월 1일~15일 |
| 부가세 | 지방교육세 20% | 농어촌특별세 20% |
핵심은 사람별 합산입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한 채씩 따로 계산하지만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한 뒤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1단계, 공제금액 12억과 9억이 갈리는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제금액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그 밖의 납세의무자 9억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 반씩 나눠 가진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는 주택이 두 채여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8조 제4항).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9월 16일~30일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일 때
-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밖 등에 있는 일정 가액 이하 주택을 1주택과 함께 보유할 때
공제금액을 뺀 뒤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 60%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값으로, 2022년 8월 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20억원 1세대 1주택자라면 20억 − 12억 = 8억, 8억 x 60% = 4억 8,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2주택 이하 vs 3주택 이상)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같고,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갈라집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 초과 6억 이하 | 150만원 + 초과분 0.7% | 150만원 + 초과분 0.7% |
| 6억 초과 12억 이하 | 360만원 + 초과분 1.0% | 360만원 + 초과분 1.0% |
| 12억 초과 25억 이하 | 960만원 + 초과분 1.3% | 960만원 + 초과분 2.0% |
| 25억 초과 50억 이하 | 2,650만원 + 초과분 1.5% | 3,560만원 + 초과분 3.0% |
| 50억 초과 94억 이하 | 6,400만원 + 초과분 2.0% | 1억 1,060만원 + 초과분 4.0% |
| 94억원 초과 | 1억 5,200만원 + 초과분 2.7% | 2억 8,660만원 + 초과분 5.0% |
주택 수를 셀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붙으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공제할 재산세액 =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
x [(종부세 과세표준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재산세 전체 중에서 종부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20억원 1세대 1주택자를 예로 들면 종부세 과세표준 4억 8,000만원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한 2억 1,600만원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36만원이 공제됩니다. 산출세액 276만원에서 36만원을 빼 240만원이 됩니다.
분자와 분모 모두 표준세율을 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0.05~0.35%)을 적용받아 실제 낸 재산세가 적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재산세를 덜 냈으니 빼줄 것도 적다는 논리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의 고령자 공제와 제8항의 장기보유 공제이며, 제5항에 따라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하되 합계 80%를 한도로 합니다.
| 고령자 공제 (만 나이) |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공시가격 20억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제 후 세액 24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만 70세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40% + 50% = 90%가 아니라 한도인 80%가 적용돼 종합부동산세가 48만원, 농어촌특별세가 9만 6,000원으로 총 57만 6,000원이 됩니다. 공제가 없을 때의 288만원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공시가격별 종부세 얼마인지 한눈에
아래 표는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만 60세 미만, 보유 5년 미만)를 기준으로 한 최종 납부액(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입니다. 1주택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2주택과 3주택은 공제 9억원을 적용했습니다.
| 공시가격 합계 | 1주택 (12억 공제) | 2주택 (9억 공제) | 3주택 (9억 공제) |
|---|
| 12억원 | 비과세 | 96만 5,950원 | 99만 1,290원 |
| 15억원 | 97만 200원 | 196만 3,630원 | 205만 5,260원 |
| 20억원 | 288만원 | 406만 8,140원 | 424만 1,100원 |
| 25억원 | 555만 1,200원 | 686만 6,860원 | 710만 2,530원 |
| 30억원 | 850만 3,200원 | 985만 8,670원 | 1,063만 8,140원 |
| 50억원 | 2,419만 9,200원 | 2,519만 7,860원 | 3,613만 2,540원 |
2주택과 3주택의 세율 차이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야 벌어집니다. 공시가격 합계 15억원이면 과세표준이 3억 6,000만원이라 산출세액은 두 경우가 똑같고, 최종 금액이 196만 3,630원과 205만 5,260원으로 9만원가량 갈리는 것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달라서일 뿐입니다. 반면 30억원에서는 78만원, 50억원에서는 1,093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이 표는 주택마다 공시가격이 같다고 가정한 값이므로 실제 보유 상황은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할까 말까
부부가 한 채를 반씩 나눠 가지면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아 12억원 단독명의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두어, 신청하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게 했습니다.
| 공시 20억 1주택 | 공제금액 | 세액공제 | 세대 합계 종부세 |
|---|
| 단독명의 (65세, 12년) | 12억원 | 70% | 86만 4,000원 |
|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 9억 x 2 = 18억원 | 없음 | 65만 5,200원 |
| 공동명의, 특례 신청 | 12억원 | 70% | 86만 4,000원 |
만 65세에 12년 보유(공제 70%)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쪽이 21만원가량 유리합니다. 그런데 같은 주택을 만 72세가 16년 보유했다면(공제 80%) 특례 신청 시 170만 640원, 미신청 시 406만 8,000원으로 결론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공제율이 커질수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특례 신청이 유리해집니다. 매년 다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나이가 들면서 갈아타는 것이 정석입니다.
납부 기한 12월 1일~15일과 분납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2026년은 12월 1일이 화요일,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주말 연장이 없습니다.
- 9월 16일~30일: 합산배제 신고(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입니다.
- 분납: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습니다. 다른 세목의 분납 기간이 2개월인 것과 다릅니다.
- 신고납부 선택: 고지서를 받지 않고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세부담상한: 제10조에 따라 직전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직전 연도 자료가 필요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 특별세법을 반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3월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므로 실제 고지 전에 홈택스(hometax.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