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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으로, 시·군·구가 7월과 9월에 걷는 재산세와 국세청이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각각에 붙는 지방교육세 20%와 농어촌특별세 20%를 합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하면 재산세 482만 4,000원과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288만원을 합쳐 연간 770만 4,000원,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 0.385%를 부담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재산세는 482만 4,000원 그대로입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이 공동소유 주택도 지분으로 쪼개지 않고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의를 나눠도 재산세는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의로 갈리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이며,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나이가 젊고 보유기간이 짧으면 공동명의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 유리합니다.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 하나만 넣으면 2026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연간 보유세 총액을 한 화면에서 계산하고,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여줍니다.

만원

20억원 (2,000,000,000원)

보유 주택 수
명의
만 나이
보유기간

연간 보유세 내역

세목산정 기준금액
재산세 본세공정시장가액비율 45%, 표준세율2,970,000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 x 0.14%1,260,000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x 20%594,000
종합부동산세공제 12억원, 세액공제 0%2,400,000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x 20%480,000
연간 보유세 합계 (실효세율 0.385%)7,704,000

재산세는 7월 2,412,000원, 9월 2,412,000원으로 나눠 고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에 한 번 고지됩니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비교 (세대 전체 기준)

보유 형태재산세종부세 + 농특세연간 합계
단독명의4,824,0002,880,0007,704,000
부부 공동명의 (지분 5:5)최저4,824,000655,2005,479,200
공동명의 + 1주택자 특례 신청4,824,0002,880,0007,704,000

재산세는 세 경우 모두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이 공동소유 주택도 지분으로 쪼개지 않고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로 갈리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입니다.

연간 보유세 총액

770만

(7,704,000원)

재산세 합계4,824,000원
종부세 + 농특세2,880,000원
7월 재산세2,412,000원
9월 재산세2,412,000원
12월 종부세2,880,000원
실효세율0.385%

가장 유리한 보유 형태

지금 입력한 조건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 5:5)가 연간 5,479,200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고령이거나 오래 보유했을수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또는 특례 신청이 유리하고, 젊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안내사항

주택이 2채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균등하다고 보고 채당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라 실제로는 주택마다 공시가격을 따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세부담상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보유세 완벽 가이드

보유세란? 1년에 세 번 나오는 고지서

보유세는 법률에 나오는 세목 이름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을 묶어 부르는 말이고, 실제로는 지방세와 국세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계산기와 종부세 계산기를 따로 돌린 뒤 더해야 진짜 부담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세목부과 주체산정 기준납부 시기
재산세 본세시·군·구과세표준 x 0.05~0.4%7월·9월 각 1/2
재산세 도시지역분시·군·구과세표준 x 0.14%재산세와 합산 고지
지방교육세시·군·구재산세 본세 x 20%재산세와 합산 고지
종합부동산세국세청과세표준 x 0.5~5.0%12월 1일~15일
농어촌특별세국세청종합부동산세 x 20%종부세와 합산 고지

다섯 가지 모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같습니다.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 보유세 전부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넘어가므로,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이나 6월 2일 이후로 잡는 것이 실무의 첫 번째 절세 포인트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번에 계산하는 순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공시가격에서 출발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제도, 과세 단위도 다릅니다. 공시가격 20억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를 예로 들어 한 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20억원20억원
공제없음−12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45% (1주택 특례)60%
과세표준9억원4억 8,000만원
본세297만원276만원 (산출세액)
조정도시지역분 +126만원재산세 공제 −36만원
부가세지방교육세 +59만 4,000원농어촌특별세 +48만원
소계482만 4,000원288만원

두 세목을 더하면 연간 770만 4,000원,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385%입니다. 재산세 297만원이 종부세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36만원만 공제된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공시가격별 연간 보유세 총액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도시지역분 포함, 세액공제 없음(만 60세 미만, 보유 5년 미만)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별 연간 보유세입니다.

공시가격재산세종부세 + 농특세연간 합계실효세율
5억원62만원비과세62만원0.124%
9억원151만 2,000원비과세151만 2,000원0.168%
12억원259만 2,000원비과세259만 2,000원0.216%
15억원342만 9,000원97만 200원439만 9,200원0.293%
20억원482만 4,000원288만원770만 4,000원0.385%
30억원761만 4,000원850만 3,200원1,611만 7,200원0.537%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가 0이라 보유세가 곧 재산세입니다. 12억원을 넘는 순간 종부세가 붙기 시작하고, 20억원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의 6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실효세율이 0.124%에서 0.537%로 4배 넘게 커지는 것이 누진 구조의 결과입니다.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줄지 않는다, 그 이유

“공동명의 보유세”를 검색하면 대부분 종부세 이야기만 나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는 명의를 나눠도 세대가 내는 총액이 1원도 줄지 않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지분으로 먼저 나누고 각자 낮은 누진 구간을 적용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전체로 세액을 계산한 뒤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분만큼 안분해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세율 0.05~0.35%)는 판정 단위가 세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져도 세대는 여전히 1주택이므로 특례를 그대로 받습니다.

정리하면 재산세에서 공동명의는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습니다.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가 인별 과세를 정하고 있어 명의가 곧 세액입니다. 보유세 절세 논의가 사실상 종부세 논의인 이유입니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갈림길은 세액공제

공동명의의 장점은 공제 한도입니다.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아 1세대 1주택자의 12억원보다 6억원 큽니다. 단점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되면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 무엇이 큰지가 갈림길입니다.

조건 (공시 30억 1주택)재산세종부세 + 농특세연간 합계
만 50세·3년, 단독명의761만 4,000원850만 3,200원1,611만 7,200원
만 50세·3년, 공동명의761만 4,000원406만 8,000원1,168만 2,000원
만 72세·16년, 단독명의761만 4,000원170만 640원931만 4,640원
만 72세·16년, 공동명의761만 4,000원406만 8,000원1,168만 2,000원

재산세 761만 4,000원이 네 줄 모두 같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만 50세·3년에는 공동명의가 443만원 유리하지만, 만 72세·16년이 되면 단독명의가 237만원 유리해집니다. 80% 세액공제가 6억원 추가 공제보다 커지는 지점에서 결론이 뒤집힙니다.

공동명의를 유지하면서 단독명의처럼 계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두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합니다. 매년 다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나이가 들어 공제율이 올라가는 시점에 갈아타면 됩니다. 위 계산기의 비교 표에서 세 가지 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얼마나 뛰는가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쪽에서 동시에 불리해집니다.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사라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에서 60%로 올라가고 세율도 0.05~0.35%에서 0.1~0.4%로 바뀝니다. 종부세에서는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3주택 이상이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1.3~2.7%에서 2.0~5.0%로 뜁니다.

공시 합계 20억원재산세종부세 + 농특세연간 합계
1주택 (12억 공제)482만 4,000원288만원770만 4,000원
2주택 (각 10억)592만 8,000원406만 8,140원999만 6,140원
3주택 (각 6억 6,667만)517만 1,910원424만 1,100원941만 3,010원

같은 20억원인데 1주택 770만 4,000원이 2주택에서 999만 6,140원으로 30% 늘어납니다. 재산세만 봐도 482만 4,000원에서 592만 8,000원으로 커지는데, 1세대 1주택 특례가 사라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60%로, 세율이 특례 0.05~0.35%에서 표준 0.1~0.4%로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2주택보다 3주택의 재산세가 오히려 적은 것(592만 8,000원 → 517만 1,910원)은 재산세가 물건별 누진 과세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20억원을 세 채로 쪼개면 낮은 세율 구간을 세 번 쓰게 됩니다. 종부세는 사람별 합산이라 이런 분산 효과가 없고 오히려 3주택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공시 30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 1,611만 7,200원, 2주택 1,950만 6,670원, 3주택 1,953만 140원으로 다주택 쪽이 340만원가량 무거워집니다.

연간 납부 일정과 분납 기준

한 해 보유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은 해당 기한들이 모두 평일이라 주말 연장이 없습니다.

  •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 7월 16일~31일: 주택분 재산세 1기분(연간 세액의 1/2)과 건축물 재산세. 2026년 7월 31일은 금요일입니다.
  • 9월 16일~30일: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 재산세. 같은 기간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입니다.
  • 12월 1일~15일: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2026년은 12월 1일과 15일이 모두 화요일입니다.

분납 기준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세액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으며 이자 상당액이 붙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는 즉시 3%에 세액 30만원 이상일 때 매월 0.66%(최대 60개월), 국세는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시행 중인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을 반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바뀌므로 실제 고지 전에 위택스(wetax.go.kr), 홈택스(hometax.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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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것인가요?

+

네, 보유세는 법률상 세목 이름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구성은 네 가지입니다.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재산세 본세의 20%인 지방교육세, 국세청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공시가격 20억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를 기준으로 하면 재산세 482만 4,000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288만원으로 연간 770만 4,000원입니다.

Q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는 얼마인가요?

+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도시지역분이 붙으며 세액공제가 없다면 연간 770만 4,000원입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한 과세표준 9억원에 표준세율을 곱한 본세 297만원, 도시지역분 126만원, 지방교육세 59만 4,000원을 합쳐 482만 4,000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12억원을 뺀 8억원에 60%를 곱한 과세표준 4억 8,000만원 기준 240만원이고 농어촌특별세 48만원을 더해 288만원입니다.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385%입니다.

Q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세가 줄어드나요?

+

재산세는 줄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만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은 공동소유 주택의 세율을 지분이 아니라 합산 과세표준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택 전체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뒤 지분만큼 나눠 고지합니다. 세대가 내는 재산세 총액은 단독명의와 동일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 과세라 공동명의면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시가격 20억원, 만 65세, 12년 보유를 기준으로 하면 세대 합계 종부세가 단독명의 86만 4,000원, 공동명의 65만 5,200원으로 공동명의가 약 21만원 적습니다.

Q언제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나요?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이 커질 때입니다. 이 두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합계 최대 80%인데,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공시가격 30억원 1주택을 예로 들면 만 50세가 3년 보유했을 때는 공동명의 1,168만 2,000원이 단독명의 1,611만 7,200원보다 유리하지만, 만 72세가 16년 보유하면 공제 80%가 적용돼 단독명의 931만 4,640원이 공동명의 1,168만 2,000원보다 유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공동명의를 유지한 채 단독명의와 같은 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보유세는 언제 얼마씩 나눠 내나요?

+

1년에 세 번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라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에,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 번에 냅니다. 재산세는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으며 종부세 분납에는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습니다.

한계·유의사항 주택이 2채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균등하다고 보고 채당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라 실제로는 주택마다 공시가격을 따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세부담상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3조·제115조·제1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의2·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근거로 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