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개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했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므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손실이 났더라도 다른 자산의 이익과 통산하거나 이월결손을 남기려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기산점입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을 양도했거나 예정신고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신고하며 2026년 상반기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2027년 3월 초까지입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부동산 예정신고(원칙)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입니다. |
| 부동산 예정신고 예시(1월 양도분) | 2026년 2월 1일 ~ 3월 31일 | 1월 말일부터 2개월인 3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
| 부동산 예정신고 예시(6월 양도분) | 2026년 7월 1일 ~ 8월 31일 | 6월 말일부터 2개월인 8월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 확정신고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5년 중 두 건 이상 양도했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입니다. |
| 주식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 2026년 7월 1일 ~ 8월 31일 | 국내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상장주식 등이 대상입니다. 8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
| 주식 하반기 양도분 예정신고예정 | 2027년 1월 1일 ~ 3월 2일 | 2027년 2월 28일이 일요일이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3월 2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를 확인하세요.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신고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합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개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했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므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손실이 났더라도 다른 자산의 이익과 통산하거나 이월결손을 남기려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국제거래 부정은 6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이며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미납일수만큼 곱해 계산하고, 고지 후 체납이면 고지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양도소득세은 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3월 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고 2개월 뒤인 5월 31일이 기한인데 그날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한 해에 한 건만 양도했고 예정신고를 정확히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해야 하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합니다.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2025년에 판 것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상장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합니다. 상반기(1월~6월)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2월 28일이 일요일이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3월 초로 연장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신고 누락은 대부분 적발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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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