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을 넘거나, 종합합산 토지가 5억원, 별도합산 토지가 80억원을 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전국 부동산을 합산하므로 지역이 달라도 모두 더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거나 1주택 특례(12억원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1월 말에 발송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과세 대상에서 빼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고, 분납분에는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습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과세기준일 | 2026년 6월 1일 |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로 과세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등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요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
| 고지서 발송예정 | 2026년 11월 20일 ~ 11월 30일 | 국세청이 11월 하순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납부 | 2026년 12월 1일 ~ 12월 15일 |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기한 연장이 없습니다. |
| 분납 신청 | 2026년 12월 1일 ~ 12월 15일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
| 분납분 납부 기한 | 2026년 12월 16일 ~ 2027년 6월 15일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자상당액은 붙지 않습니다. |
| 농어촌특별세 동시 납부 | 2026년 12월 1일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을 넘거나, 종합합산 토지가 5억원, 별도합산 토지가 80억원을 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전국 부동산을 합산하므로 지역이 달라도 모두 더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거나 1주택 특례(12억원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냅니다. 다른 국세의 분납이 보통 2개월인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로 길고 이자상당액도 붙지 않아 실질적인 무이자 유예에 가깝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기한까지 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 납부가 원칙이라 무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고지세액의 3%가 가산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합산배제를 부당하게 신청해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종합부동산세은 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기한 연장이 없습니다.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발송되며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이 기준입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에도 같은 기간이며 9월 30일은 수요일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이 대상이고 한 번 신고하면 요건이 유지되는 한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이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다른 국세보다 유예 기간이 길고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두 번 내지는 않지만, 7월·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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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