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2026: 5월 1일~6월 1일 위택스 신고 방법

세금 납부 일정 2026 · 지방세 · 시·군·구청,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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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한눈에 보기

2026년에 남은 정기 기한이 없습니다. 아래 일정표에서 다음 연도 기준 기한을 확인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이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달리 위택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로 연계하는 단계를 건너뛰면 지방소득세만 무신고가 되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2026년 일정표

개인지방소득세 2026년 신고·납부 기한 목록
일정기간비고
종합소득분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1일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30일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같은 기한입니다.
양도소득분 신고·납부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분납 기한예정2026년 6월 2일 ~ 8월 3일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8월 1일이 토요일이라 8월 3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가

납세 대상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모두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함께 집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직장인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전자납부
  •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 은행 CD·ATM 무통장 납부
  • ARS 전화 납부
  • 신용·체크카드 납부(납부대행 수수료 없음)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고지서
  • 자동이체 신청(지자체별 세액공제·마일리지)

분납·연납 조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종합소득세의 분납 기준(1천만원)보다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즉시 붙습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0.66%(연 7.92%)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어, 끝까지 방치하면 원세액의 최대 42.6%가 더 붙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은 여기에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의 신고 관련 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구조 비교
구분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
무신고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10%, 부정행위 40%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자진 시정 감면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최대 누적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3% + 0.66% × 60개월 = 최대 42.6%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챙길 점 7가지

  1. 1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완료 화면 하단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뜹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신고 내용이 그대로 위택스로 넘어가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2. 2이 버튼을 건너뛰고 창을 닫으면 위택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세를 빠뜨리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3. 3분납 기준이 100만원으로 낮아 종합소득세는 일시납해도 지방소득세는 나눠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4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 안분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분율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계산합니다.
  5. 5위택스 신고분도 카드 납부와 간편결제가 가능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6. 6국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소관이라 문의처가 다릅니다. 세액 계산은 국세청 126, 신고·납부 절차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가 정확합니다.
  7. 7환급도 따로 이뤄집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지방소득세 환급 계좌가 등록돼 있는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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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출처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세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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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개인지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기한이 다릅니다.

Q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지방소득세도 또 내야 하나요?

+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별개의 세금입니다. 2020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신고 창구가 분리되어 홈택스 신고만으로는 지방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위택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

지방소득세만 무신고 상태가 되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3%(30만원 이상은 매월 0.66% 추가)가 붙습니다. 국세 신고는 정상이라 문제를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으니 5월 신고 후 위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Q개인지방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을, 2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기준인 1천만원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Q직장인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났다면 회사가 지방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사유가 생겼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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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