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모두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함께 집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직장인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지방세 · 시·군·구청,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이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달리 위택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로 연계하는 단계를 건너뛰면 지방소득세만 무신고가 되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 |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같은 기한입니다. |
| 양도소득분 신고·납부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 분납 기한예정 | 2026년 6월 2일 ~ 8월 3일 |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8월 1일이 토요일이라 8월 3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모두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함께 집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직장인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종합소득세의 분납 기준(1천만원)보다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즉시 붙습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0.66%(연 7.92%)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어, 끝까지 방치하면 원세액의 최대 42.6%가 더 붙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은 여기에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의 신고 관련 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개인지방소득세은 지방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기한이 다릅니다.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별개의 세금입니다. 2020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신고 창구가 분리되어 홈택스 신고만으로는 지방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만 무신고 상태가 되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3%(30만원 이상은 매월 0.66% 추가)가 붙습니다. 국세 신고는 정상이라 문제를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으니 5월 신고 후 위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을, 2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기준인 1천만원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났다면 회사가 지방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사유가 생겼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출처 모든 계산은 입력하신 값을 기반으로 브라우저에서 직접 수행되며,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