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기간 2026: 잔금일부터 60일 기한과 상속·증여 취득 기한 정리

세금 납부 일정 2026 · 지방세 · 시·군·구청,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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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한눈에 보기

2026년에 남은 정기 기한이 없습니다. 아래 일정표에서 다음 연도 기준 기한을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등기를 하려면 그 전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등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2026년 일정표

취득세 2026년 신고·납부 기한 목록
일정기간비고
유상 취득 신고·납부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잔금지급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등기 신청 시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등기 전에 냅니다.
증여 취득 신고·납부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취득 신고·납부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취득세 기한과 별개이며 더 짧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예정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요건과 한도는 연도별 개정이 잦으니 위택스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가

납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유상 승계취득뿐 아니라 상속, 증여, 신축, 증축, 개수도 모두 취득에 해당합니다. 주택 유상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에서 3% 사이 누진 구간, 9억원 초과 3%가 기본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전자납부
  •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 은행 CD·ATM 무통장 납부
  • ARS 전화 납부
  • 신용·체크카드 납부(납부대행 수수료 없음)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고지서
  • 자동이체 신청(지자체별 세액공제·마일리지)

분납·연납 조건

취득세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다자녀, 임대주택 등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단계에서 감면을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는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로 3%가 즉시 붙고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 추가됩니다. 감면을 받은 뒤 실거주 의무 등 사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구조 비교
구분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
무신고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10%, 부정행위 40%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자진 시정 감면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최대 누적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3% + 0.66% × 60개월 = 최대 42.6%

취득세지방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챙길 점 7가지

  1. 1실무에서는 60일 기한을 채우기보다 등기 시점에 맞춰 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필수라 사실상 잔금 직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2. 2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로 취득세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두 절차를 헷갈리지 마세요.
  3. 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요건과 한도가 자주 바뀝니다. 계약 전에 위택스와 관할 구청 공고로 그 시점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4다주택 중과 여부는 세대 기준입니다. 세대 분리 시점과 주민등록 이전 시점이 며칠 차이로 세율을 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잔금일 전에 정리하세요.
  5. 5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실제 취득가액이 원칙입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부인당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6. 6상속 취득세는 세율이 낮지만(농지 외 2.8%) 기한이 6개월로 길어 잊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같은 달에 함께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7. 7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실거주나 임대 의무를 어기면 감면분이 이자와 함께 추징됩니다. 감면 조건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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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출처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세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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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면 잔금지급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전원 비거주자는 9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Q등기하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나요?

+

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등기 전에 납부를 마칩니다. 60일 기한이 남아 있어도 등기를 미룰 수 없다면 잔금 직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Q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주택 유상 취득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서 1%에서 3%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 9억원 초과 3%가 기본입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이며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증여와 다주택자·법인 취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Q취득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

취득세는 분납 제도가 없어 신고와 동시에 전액을 내야 합니다. 대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등 감면 제도를 신고 단계에서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매년 바뀌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Q취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와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 추가됩니다. 더 큰 문제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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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