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유상 승계취득뿐 아니라 상속, 증여, 신축, 증축, 개수도 모두 취득에 해당합니다. 주택 유상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에서 3% 사이 누진 구간, 9억원 초과 3%가 기본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지방세 · 시·군·구청, 위택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등기를 하려면 그 전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등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유상 취득 신고·납부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잔금지급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등기 신청 시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등기 전에 냅니다. |
| 증여 취득 신고·납부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 상속 취득 신고·납부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
|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취득세 기한과 별개이며 더 짧습니다.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예정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요건과 한도는 연도별 개정이 잦으니 위택스 공고를 확인하세요.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유상 승계취득뿐 아니라 상속, 증여, 신축, 증축, 개수도 모두 취득에 해당합니다. 주택 유상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에서 3% 사이 누진 구간, 9억원 초과 3%가 기본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취득세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다자녀, 임대주택 등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단계에서 감면을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는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로 3%가 즉시 붙고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 추가됩니다. 감면을 받은 뒤 실거주 의무 등 사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취득세은 지방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면 잔금지급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전원 비거주자는 9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등기 전에 납부를 마칩니다. 60일 기한이 남아 있어도 등기를 미룰 수 없다면 잔금 직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주택 유상 취득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서 1%에서 3%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 9억원 초과 3%가 기본입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이며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증여와 다주택자·법인 취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취득세는 분납 제도가 없어 신고와 동시에 전액을 내야 합니다. 대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등 감면 제도를 신고 단계에서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매년 바뀌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와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 추가됩니다. 더 큰 문제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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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