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2026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지급은 8월 말까지 이뤄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깎이므로 정기 기간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정기 신청(2025년 귀속)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법정 기한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 정기 신청분 지급예정 | 2026년 8월 1일 ~ 8월 31일 | 심사 후 8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통상 일정입니다. 국세청 공고로 확정됩니다. |
| 반기 신청(2025년 하반기분)예정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3월 15일이 일요일이라 3월 16일 월요일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
| 반기 신청(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9월 15일이 화요일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 반기분 지급(하반기분 정산)예정 |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 | 직전 해 하반기 신청분은 6월경 정산 지급됩니다.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11월 30일은 월요일입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려금은 납부가 아니라 지급이므로 분납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선택하면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대신 상반기분을 그 해 12월에 미리 받고 하반기분과 정산분을 다음 해 6월에 받는 방식으로 나눠 받게 됩니다.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라면 반기 신청이 자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과다 지급받으면 환수되고 2년간(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재산과 소득 요건은 국세청이 금융·부동산 자료로 검증하므로 임의로 축소해 신청하면 대부분 적발됩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법정 기한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026년 3월분은 1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통상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분을 그 해 12월에 미리 받고, 하반기분과 정산분을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매년 국세청 공고로 확정됩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총액 기준입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 장려금 메뉴나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세요.
금액 자체는 같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선택할 수 있고,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나눠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다만 반기 지급액은 추정치라 다음 해 정산에서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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