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예정 2회, 확정 2회)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두 번만 하며 예정분은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202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기가 7월 27일, 2기가 2027년 1월 25일이며 예정신고는 4월 27일과 10월 26일입니다.
법정 기한인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는 회차가 많아 2026년에는 1기 예정·1기 확정·2기 예정 세 번 모두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만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2025년분) | 2026년 1월 1일 ~ 1월 26일 | 1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월 26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 1기 예정신고·납부(1월~3월분) | 2026년 4월 1일 ~ 4월 27일 |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4월 27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이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로 갈음합니다. |
| 1기 확정신고·납부(1월~6월분) | 2026년 7월 1일 ~ 7월 27일 |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6월분, 법인은 4월~6월분을 신고합니다. |
| 2기 예정신고·납부(7월~9월분) | 2026년 10월 1일 ~ 10월 26일 |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
| 2기 확정신고·납부(7월~12월분) | 2027년 1월 1일 ~ 1월 25일 |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
|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 | 2026년 4월 1일 ~ 10월 26일 |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습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예정 2회, 확정 2회)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두 번만 하며 예정분은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재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해·중소사업자에 대한 직권 연장이 자주 시행되므로 신고 시점에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국제거래 부정은 6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이며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미납일수만큼 곱해 계산하고, 고지 후 체납이면 고지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부가가치세은 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각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4월 25일과 7월 25일이 토요일,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에 따라 각각 다음 영업일인 4월 27일, 7월 27일, 10월 26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내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다만 매출이 직전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환급이 예상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직전 연도분을 신고합니다. 2026년 1월분은 25일이 일요일이라 1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서 제출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고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므로 재고 정리 시점을 폐업 전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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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