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2026: 1기·2기 예정·확정 신고 기한과 간이과세자 일정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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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한눈에 보기

D-522기 예정신고·납부(7월~9월분)2026년 10월 1일 ~ 10월 26일

202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기가 7월 27일, 2기가 2027년 1월 25일이며 예정신고는 4월 27일과 10월 26일입니다.

법정 기한인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는 회차가 많아 2026년에는 1기 예정·1기 확정·2기 예정 세 번 모두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만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2026년 일정표

부가가치세 2026년 신고·납부 기한 목록
일정기간비고
간이과세자 확정신고(2025년분)2026년 1월 1일 ~ 1월 26일1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월 26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1기 예정신고·납부(1월~3월분)2026년 4월 1일 ~ 4월 27일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4월 27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이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로 갈음합니다.
1기 확정신고·납부(1월~6월분)2026년 7월 1일 ~ 7월 27일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6월분, 법인은 4월~6월분을 신고합니다.
2기 예정신고·납부(7월~9월분)2026년 10월 1일 ~ 10월 26일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2기 확정신고·납부(7월~12월분)2027년 1월 1일 ~ 1월 25일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2026년 4월 1일 ~ 10월 26일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습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가

납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예정 2회, 확정 2회)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두 번만 하며 예정분은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전자납부
  • 손택스 모바일 앱
  •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납부대행 수수료 본인 부담)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 은행 창구·CD·ATM 납부
  • 계좌이체(간편결제 포함)

분납·연납 조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재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해·중소사업자에 대한 직권 연장이 자주 시행되므로 신고 시점에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국제거래 부정은 6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이며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미납일수만큼 곱해 계산하고, 고지 후 체납이면 고지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구조 비교
구분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
무신고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10%, 부정행위 40%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자진 시정 감면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최대 누적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3% + 0.66% × 60개월 = 최대 42.6%

부가가치세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챙길 점 7가지

  1. 1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받습니다. 신고 직전에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로 누락분을 확인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합계표에 넣으세요.
  2. 2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연 1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높다면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3. 3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매입이 많아 환급이 예상되면 예정신고가 유리합니다.
  4. 4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 5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6. 6환급이 발생하면 확정신고는 기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시설투자를 했다면 조기환급 신고로 자금 회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7. 7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 1만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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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출처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세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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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이 25일이 아닌 이유가 뭔가요?

+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각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4월 25일과 7월 25일이 토요일,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에 따라 각각 다음 영업일인 4월 27일, 7월 27일, 10월 26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Q개인사업자도 4월과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내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다만 매출이 직전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환급이 예상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직전 연도분을 신고합니다. 2026년 1월분은 25일이 일요일이라 1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서 제출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Q부가세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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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고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Q폐업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므로 재고 정리 시점을 폐업 전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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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