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간 2026: 증여일부터 3개월 기한 계산법과 공제 한도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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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눈에 보기

D-266월 증여분 기한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4월 30일, 6월에 받았다면 9월 30일이 기한이며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 차이가 23% 포인트에 이릅니다.

증여세 2026년 일정표

증여세 2026년 신고·납부 기한 목록
일정기간비고
신고·납부 기한(원칙)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월 증여분 기한2026년 2월 1일 ~ 4월 30일1월 말일부터 3개월인 4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3월 증여분 기한2026년 4월 1일 ~ 6월 30일3월 말일부터 3개월인 6월 3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6월 증여분 기한2026년 7월 1일 ~ 9월 30일6월 말일부터 3개월인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9월 증여분 기한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9월 말일부터 3개월인 12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12월 증여분 기한2027년 1월 1일 ~ 3월 31일12월 말일부터 3개월인 2027년 3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분납 기한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가

납세 대상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저가 양수, 채무 면제,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도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전자납부
  • 손택스 모바일 앱
  •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납부대행 수수료 본인 부담)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 은행 창구·CD·ATM 납부
  • 계좌이체(간편결제 포함)

분납·연납 조건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2026년 기준 연 3.5% 수준, 고시에 따라 변동)이 붙습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은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국제거래 부정은 6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이며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미납일수만큼 곱해 계산하고, 고지 후 체납이면 고지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구조 비교
구분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
무신고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10%, 부정행위 40%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자진 시정 감면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최대 누적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3% + 0.66% × 60개월 = 최대 42.6%

증여세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챙길 점 7가지

  1. 1기한 내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세액이 0원이 나오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이 쉬워집니다.
  2. 2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직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다시 증여하는 식으로 나누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에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쳐 1억 5천만원까지 무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4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이라 채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총 세부담을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5. 5현금을 계좌로 옮길 때는 이체 내역과 증여계약서를 남기세요.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에서 과거 계좌 이체를 역추적합니다.
  6. 6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에게서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7. 7증여 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 설계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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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출처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세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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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4월 30일, 6월에 받았다면 9월 30일, 12월에 받았다면 2027년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Q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성년 자녀 기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 시 사전증여 확인에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Q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 실질 차이가 23% 포인트에 이릅니다. 여기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출처 모든 계산은 입력하신 값을 기반으로 브라우저에서 직접 수행되며,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