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저가 양수, 채무 면제,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도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4월 30일, 6월에 받았다면 9월 30일이 기한이며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 차이가 23% 포인트에 이릅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신고·납부 기한(원칙)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 1월 증여분 기한 | 2026년 2월 1일 ~ 4월 30일 | 1월 말일부터 3개월인 4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
| 3월 증여분 기한 | 2026년 4월 1일 ~ 6월 30일 | 3월 말일부터 3개월인 6월 3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
| 6월 증여분 기한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6월 말일부터 3개월인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
| 9월 증여분 기한 | 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 | 9월 말일부터 3개월인 12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
| 12월 증여분 기한 | 2027년 1월 1일 ~ 3월 31일 | 12월 말일부터 3개월인 2027년 3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
| 분납 기한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저가 양수, 채무 면제,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도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2026년 기준 연 3.5% 수준, 고시에 따라 변동)이 붙습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은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국제거래 부정은 6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이며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미납일수만큼 곱해 계산하고, 고지 후 체납이면 고지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증여세은 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4월 30일, 6월에 받았다면 9월 30일, 12월에 받았다면 2027년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성년 자녀 기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 시 사전증여 확인에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 실질 차이가 23% 포인트에 이릅니다. 여기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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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